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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 남녀 소득 격차 원인은 여성의 ‘경력 단절’에 있다고 알려져

- 정부 정책도 여성 경력 단절 예방에 초점

- 학교·학점·전공 등 ‘스펙’ 같아도 17.4% 불이익…결국 여성차별 문제

-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여성 차별 시정하는 정책 개발 시급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남성 합격자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상무 권모씨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췄다. 박기동 전 한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전 사장의 이런 지시에 면접 1위였던 여성지원자가 8위로 밀려났고, 합격 가능성이 높던 여성지원자 7명이 불합격했다.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게 지난해 11월4일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보통 남녀의 평균 소득 차이가 20대까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의 평균 소득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 노동 정책에서 ‘경력 단절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사례는 이런 통념을 무너뜨린다. 애초부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부터 남녀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면 20대에도 남녀 소득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이를 실증한 연구가 발표됐다.

 

20대 사회 출발부터 남녀 소득 차이는 존재
 

지난 3월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한국사회학’ 제53집에 실린 김창환 캔사스대 사회학과 교수와 오병돈 연구원의 논문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는 20대 대학 졸업 후 사회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남녀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해 소득이 있는 21~29살 7만5,337명 가운데 대학졸업 뒤 18~24개월의 같은 경력을 가진 미혼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 그 결과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216만원으로 여성의 평균 소득 173만원보다 20% 많았다.

 

노동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은 30%인데, 여성은 23%에 불과했다. 반면 시간제 근무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았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평균 이상의 월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규정하면, 남성 39%가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20%였다. 다만 이런 성별 격차가 곧바로 여성 차별이나 구조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도 4년제와 2년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공 차이도 있다. 졸업에 걸리는 기간과 남자 중 군필과 미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연구팀은 군 복무로 인한 남녀 간 연령 격차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학 졸업 직후 경력단절 발생 이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9.8% 낮았다.

 

남녀 간 이른바 ‘스펙’이 같아도 여성은 불리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370개 졸업 대학, 세부 전공 205개, 졸업대학 광역 소재지, 대학 평균 학점, 해외 어학연수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인턴 경험 여부, 직업 훈련 여부,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여부, 졸업 고등학교 종류(과학고·예술고 등)를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대학 졸업 이후 2년 이내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그것보다 17.4% 낮았다. 앞서 동일하게 통제한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입사원서에 기입하는 내용과 같거나 더 자세한 것들이다.

 

 

민간부문에서 더 심각한 여성차별
 

연구팀은 노동시장의 여성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비교해 살펴봤다.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공무원과 교사 채용은 채용인이나 관리자의 자의적 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월 소득 역시 호봉제이기 때문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기 어렵다. 정부와 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의 소득 불이익은 2.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같은 나이면 오히려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남성이 군 복무로 학업을 중단하는 기간이 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군 복무로 남성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동일 연령대 20대 청년층에서 여성의 소득이 더 높은 것이 의미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성별 격차가 여성 차별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공공 부문보다 더 컸다. 공공 부문은 성별 격차가 2.6%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22.0%에 달했다. 그럼 이른바 ‘SKY’와 같은 엘리트 대학을 나온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차별을 받을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이 하위권 대학 출신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팀은 ①상위 10개 대학 ②차상위 10개 대 ③기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④상위 20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지방 국립대 ⑤기타 4년제 대학 ⑥2년제 대학 등 6개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 여성의 평균 소득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남성보다 21.7% 낮았는데, 이는 지방 소재 비(非)국립대 출신 남성의 평균 소득과 비슷했다.

 

2년제 대학 출신 여성의 소득 불이익은 16.9%였다. 상위 10위권 대학을 졸업한 여성도 비슷한 소득 불이익을 경험한다. 차상위 10위 권 대학 졸업 여성의 평균 소득은 동일 대학 졸업 남성보다 20.7% 낮았고, 전공이 같은 2년제 대학 졸업 남성의 평균 소득과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졸업 후 소득 수준으로 따비면 상위 10위권 대학에 합격한 여성은 기타 지방대로 강제로 합격 대학을 바뀌는 효과가 난 것이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20대 남성 역차별설’을 반박한다. 엘리트 대학 출신 여성의 노동시장성 과기 같은 엘리트 대학 출신 남성과 다르지 않다면, 남성 역 차별 정책이라 비판받는 ‘여성 고용 할당제’가 엘리트 대학 출신 여성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오히려 비엘리트 대학 출신 남성이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연구팀은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겪는 더 큰 불이익은 주로 노동시장 할당 기제에서 지위가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같은 일자리에서 더 크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는 상위권 대학 출신 여성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여성 고용 할당제가 비상위권 대학 남성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안 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 출신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여성차별이 문제…차별 시정 정책 개발 시급
 

연구팀은 “시간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을 전일제 근무자로 한정해도 이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자영업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며 “여성이 제조업과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성별 소득 격차가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으로 출생지역, 출신 학교, 전공계열에 따른 성별 노동시장 선호에 격차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석대상을 서울에서 출생한 상위 10위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매우 좁게 한정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인적 자본 통제 후 남는 성별 소득 격차는 여성차별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 차별은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 직무 할당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만연한 상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과 경력 단절을 촉진하게 된다.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지속 될 시에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 소득 격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진입 초기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설사 동일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할지라도 소득증가율에 성별 격차가 있다면 여성은 가족 형성과 관련된 경력단절에 더 취약하다”며 “대졸자가 아닌 고졸이나 그 이하 학력의 성별 소득 격차도 연령 과 경력 효과를 포함해 검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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