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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M경제매거진] 보너스냐 폭탄이냐...헷갈리는 연말정산 톺아보기

“2019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해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월20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6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中企청년 34세까지 稅감면...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폐지됐다.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한편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2019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무주택자·맞벌이·이직자’가 꼭 챙겨야 할 꿀팁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나이요건(장애인 제외)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2018년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시간 순으로 보는 ‘2018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2019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2019년 2월28일까지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로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이 명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2019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신청)에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내용을 참고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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