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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규제는 신중해야

- 루머·오보·허위정보·패러디 등 섬세한 구분 필요
- 정보 없는 대중, 사회 혼란 및 분열 등 문제 발생의 근원
- ‘완전한 정보 가진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
- 정부 규제 방안은 오히려 독(毒)될 수도 있어

- 개입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 조성이 최선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가짜뉴스’(fake news)는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큰 이슈로 떠올랐다. 각 후보들을 향한 ‘마타도어’는 물론 상대후보의 공약을 검증하 면서 ‘가짜뉴스’라고 불렀다. TV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언론들이 나름의 ‘팩트체크’라며 검증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였다. 후보의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짜뉴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가짜뉴스’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다보니 실수에 의한 오보마저도 어떤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의미로 가짜뉴스라고 불리고 있다. 가짜뉴스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라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지만, 권력이 통제를 나서는 순간 이미 민주성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가짜뉴스’라를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뉴스’ 혹은 ‘거짓 정보’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좀 더 학술 적으로 세분화하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세심함이 요구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허위정보(disinformation), 거짓정보 (hoax), 오인정보(misinformation), 패러디(parodies) 등 여러 개념과 용어로 나뉜다. 풍자적 가짜 뉴스(satirical fake news) 는 ‘잘못된 정보’의 유형 중 한가지다. 이때 잘못된 정보는 사실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정보를 말하며,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구체적으로 풍자적 가짜 뉴스는 상대의 결점 을 비유를 들어 비웃으면서 공격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패러디(parodies)는 풍자와 유사한 맥락이다.

 

텔레비전을 중심으 로 발달한 풍자적 가짜 뉴스는 정치의 무거운 측면을 들어내고 사실과 유머를 적절히 버무려 시의성 높은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는 정치담론의 한 양식이며 정치 비판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루머도 잘못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루머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것이다. 불확실성, 위험 상황, 혹은 잠재적 위협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 위험 을 통제하고 이해하기 위해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풍자적 가짜 뉴스나 패러디, 루머를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온 ‘가짜뉴스’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인정보(misinformation), 오보 역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가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양식인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거짓정보(hoax)다. 이것들이야 말로 ‘진짜 가짜뉴스’다.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요구되는 수준의 사 실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허위 사실을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방식이 뉴스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기사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경제 적 선전선동이 목적이다. 더욱이 이른바 ‘트래픽 장사’를 위한 목적도 혼재돼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황 교수는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가짜 뉴스가 국가질서와 정치질서를 뒤 흔 들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적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 원(KISDI) 연구위원은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보고서(2017)에서 “언론의 신뢰도 저하로 인한 가짜뉴스 발생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면역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민주공화국의 이상 중 하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라 고 했다. 이때 ‘완전하게’(informed)의 의미는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정보(뉴스)에 입각해, 편견 없이 현상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결국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은 공정하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언론에게 있다.

 

심 연구위원은 “정보가 없는 대중은 사회혼란과 갈등, 분열 등 문제 발생의 근원”이라며 “가짜 뉴스를 통해 자신의 편견을 재확인하고 강화시키는 대중은 정보 없는 대중보다 더 큰 문제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를 바로 잡을 감시견(watch dog)으로서 의 저널리즘이 부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며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선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바로 서고, 경제적 이익과 디지털 자본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정보 유통 플랫폼,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증 가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가짜 뉴스를 넘어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


이미 유럽 선진국에선 ‘민주주의 보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자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독일은 올해 1월1 일부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 줄여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가짜 뉴스의 차단이 주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페이스북·트위 터·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는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불법 게시물이라고 신고하면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독일 계정에서 차단해야 한다.

 

불법 게시물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8,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셜미디어 회사는 6개월마다 법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게시물 21개의 유형이다. 민주주의와 법 치주의에 대한 훼손, 테러 선동, 범죄단체의 모집, 신앙이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방,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게시물 등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소수자나 난민 문제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들은 가짜뉴스의 외형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지난 11월22일 선거운동기간 가짜뉴스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차 투표일 전의 3개월 동안 후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명령할 경우 인터넷에서 유포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비방내용’을 즉각 삭제토록 강제했다. 또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업체에는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공개토론회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 공토록 의무화했다.

 

법은 가짜뉴스를 ‘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라고 정의했다. 엠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같은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극단주의자,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선전 매체로 더 많이 악용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단속법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영국은 하원에 가짜뉴스에 대한 조사 착수 위원회를 두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강제하는 법적 제재를 검토 중이다. 야당인 노동당 은 구글과 페이스북 두 업체가 뉴스 유통 및 매개 과정에서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유통 투명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강력한 대응 시사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 범”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총리 지시가 있고 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16일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지칭하며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한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과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강력한 처벌적 규제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과 사 생활 침해 등을 강하게 적용하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피해자의 고소·고발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수 사하라고 지시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의 처벌의사를 반영해서 처벌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피해자 가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처벌한다’는 식 으로 가혹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또 박 장관은 언론 기관이 아니면서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 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오히려 반(反)민주적일수도


10월28일 ‘미디어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문건’을 입수해 공개 보도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있고 6일이 지난 10월8일에 생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정부는 문건에서 우선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고 있다. 법무부는 허위 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가 사생활음해 수준을 넘어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안보까지 확대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디어의 공급 주체가 전문언론인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되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어 심각하다는 등의 현실 진단과 함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허위조작 정보로 돈을 벌면 광고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를 강화해서 즉각 삭제 또는 차단을 하게 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과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광고수익배분 제한과 신뢰성 높은 정보가 플랫폼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 등의 방식은 권력이 과도하게 민간 영역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해당 내용의 사실관련성, 사실주장의 허위성, 그리고 허위사실 조작의 악의성을 판단하느냐이다”며 “이런 종류의 판단은 위법성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위법성을 처벌려는 행정관료의 명령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실에 대한 허위판단은 ‘시간의존적’이다, 한 시점에서 허위로 판명된 것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허위에 대한 판 단은 사태의 전개가 끝난 시점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종 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조작의 악의성 판단’에 대 해서도 “누가 판단한 누구의 어떤 종류의 악의냐에 따라 위 법성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며 “이런 다차원적으로 복 잡한 판단을 실시간으로 내용물 규제 명령을 내려야 하는 행정권력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모호함은 모든 규범의 악덕이다. 규범을 적용하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을 초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허위조작정보 개념규정, 사실 확인, 법적 판단 등에 개입하는 모호함은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그 의도를 배반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추진자의 의도가 선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협


정부의 이런 규제가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검열이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표현의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정권력이 집행하는 사전제재는 ▲공무원의 명령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전제재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편향적으로 내용규제를 집 행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 남용이 없더라도 행정편의와 관료적 규제성향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남용과 과도한 규제가 없더라도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관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행정권력에 따른 사전제재는 이러한 세 경로를 각각 또는 모두 실현하는 경향이 있어 전면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이런 위험을 가진 행정 권력에 의한 사전 제재를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다른 무엇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의 역효과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만약 정부 발표한 대로 현행법을 엄격 적용하기 위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공직자 선거 법의 허위사실공포 등을 검찰이 인지 수사하도록 한다면, 이 는 즉각적으로 ‘자유의 투사’를 만들어 내는 역효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적 유권자는 현 정부가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규제한다고 투쟁심을 불태울 것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도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의 희생양이 되면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강압적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은 민주주의 교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두려운 일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민주적선거를 거쳐 집권한 권위주의 세력’이 채택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경우다. 권위주의 세력이 집권하고 나면,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발판으로 온갖 종류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추진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민주주의가 자신의 적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대안은 정부 개입 최소화소통과 토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대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들 간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 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며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고 했다.

 

이어 “2017년 3월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UN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준웅 교수는 “진정 어려운 일은 공적인 토론을 장을 유지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그 속에서 개혁적 입법의 동력이 되는 여론을 형성하는 일” 이라며 “문제는 이런 일이 인위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라며 “시민적역량이 곧 민주적 통제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중 스스로가 이 민주정의 통치자이자 통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수는 “공중에게 더 많은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밖 에 없다”고 했다.


한 때 인기였던 미국드라마 ‘뉴스룸’에 나오는 장면이 있다. 뉴스 제작 PD 맥켄지 멕헤일(에밀 리 모티머 분)는 자신이 뉴스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은 유권자(wellinformed electorate)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때 ‘끔찍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민주공화국의 이상으로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을 꼽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대중이 사회혼란과 갈등, 분열 등 문제의 근원이라면 해결책도 대중에게 있다. 이들이 선거 때 정확한 정보를 가 지고 있어야 민주주의는 제대 로 굴러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언론이 져야 할 숙명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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