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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액상형’ 전자담배가 불러온 과세 형평성 논란

-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은 세금…니코틴 함유량 기준 때문

-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사용하면 담배 아냐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바꿔야

- 과세표준 ‘종량세’ → ‘종가세’ 전환 고려 필요

 

 

담배인데 담배가 아니다?

 

지난 5월, 출시 2년 만에 미국 시장을 장악한 전자담배 ‘쥴 (JUUL)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쥴은 기다란 USB 모양으로 담뱃잎을 쪄서 흡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 니코 틴이 든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전자 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곧바로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존 연초에서 나는 냄새가 액상형 전자담 배에서는 나지 않고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쥴과 같이 우리나라 KT&G에서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 배 ‘릴 베이퍼’ 등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600만 포드가 팔려 나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1포드는 궐련 1갑에 해당한다.

 

하지만 쥴의 출시는 세금 형평성 논란도 일으켰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직 담배로 보지 않는 이유에서다. 법적으로 담배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를 보면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풀이하자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로 보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 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맞지만, 합성니코틴이 나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액상으로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종류별로 다른 세금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담배에 부과 되는 세금과 부담금이 궐련형과 액상형 등 담배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궐련형은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과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가량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 된다. 현재 소비자가격이 한 갑에 4,500원인 연초는 73.8%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릴과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세금과 부담금을 다 합치면 3,004원으로 소비자 가격의 66.8%에 달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카트리지에 용액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액의 니코틴 함유량에 비례해 담뱃세를 부과한다. 쥴의 액상 카트리지에 포함된 니코틴은 0.7ml다. 여기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보면 담뱃세는 1,769원으로 전체 가격의 39.3%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에선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

 

해외에서는 나라별로 담배의 정의가 다르지만, 전자담배를 일반 연초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s)가 금연 보조제로 권장돼 일반 궐련 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없다. 다만 소비재에 대한 20%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된다. 전자담배가 의약품으로 규제될 경우에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열식 담배(Heated Tobacco)가 전자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말아 피는 담배(Hand-Rolling Tobacco)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234.65파운드의 세율을 적 용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열식 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허용하고 있는데, 가열식 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열식 담배 환산 기준인 무게(g) 및 소매 정가에 따라 가열식 담배를 일반 궐련의 개비로 환산해 세율을 계산한다.

 

가장 눈여겨볼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담배 과세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별 주 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각각의 과세기준에 따라 전자담배에 해 소비세 (excise tax)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담배 과세 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지역은 워싱턴 DC와 캔자스 등 9개 주정부, 알래스카, 일리 노이 등 3개 주의 일부 지역이다. 전자담배 과세방식 및 세율은 각 지역별로 다른데, 워싱턴 DC,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 은 전자담배의 도매가에 대해 ‘종가세’를 부과하며 캔자스, 루이지애나 등은 ‘종량세’를 부과한다.
 

국회 계류 중인 신종 전자담배 과세 법안

 

쥴과 같은 액상담배의 출현으로 촉발된 과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소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현재, 윤영석, 김승희 자유한국 당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과 더불어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화학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끌어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를 관리하는 길을 텄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궐련 담배 20개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841원인데 비해, 그와 유사한 액상전자담배 쥴 0.7ml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368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750원에 그쳐 형평에 맞지 않다”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담배 과세체계 개편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해 각 담배 종류별로 세율을 열거하는 기존 과세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주장이 기존 전자담배 과세방식을 아예 현행 ‘종량 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방 안’ 보고서를 보면 부피, 수량, 무게 등 일정 기준에 대한 단위 별로 세액을 과세하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꿔 새로운 전 자담배가 출현하더라도 즉각적인 과세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0일 펴낸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 과 향후 과제’ 보고서도 “지금의 열거주의 과세 체계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출시 당시에도 이와 같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아이코스의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에 그쳐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잇달아 인상 해 현재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랐다.

 

보고서는 “향후 신종 전자담배의 출현이 더욱 가속화·다양 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에 니코틴 농도와 관계 없이 용량(ml)당 과세하는 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과세구조를 악용해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서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 농도를 불문하고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 결과 액상 니코틴 농도 10mg/ml와 고농축 액상 니코틴 농도 100mg/ml의 조세 부담이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의 농도(mg/ml)를 과세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 줄이고 수용 가능성 높여야

 

전자담배에 대한 적정 과세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궐련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부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과세기준 설정을 통해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담배세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특히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세부담금 합계가 일반 담배의 약 50% 수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약 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유해성 평가와 더불어 일반 궐련 1갑(20개비) 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과세의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 유사성이 높다고 볼 것인지, 영국과 같이 금연 보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등 전자담배의 성격 규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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