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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 아냐"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며,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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