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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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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폭염 휴식권 부정' 규개위 규탄...“기온 1도 오르면 사망률 4% 증가”

신장식 의원 등 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비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 폭염 일수는 24일로 3위,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기록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863.2명,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이라고 했다.

 

이어 “폭염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현장 실태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실물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열질환 산재 사망의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작은 사업장,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게 폭염은 더욱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증가하고, 폭염시 휴식 없이 쉴새없이 일하는 경우는 5.6 배 이상 온열질환이 발생하며 1도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생산성은 약 5% 감소한다는 연구발표도 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진행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휴계시간 삭제 권고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 정권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 정부답게 즉각 폭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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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