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 메시지를 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통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세지를 냈다”며 “(김 여사가) 이제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지금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국민 앞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매관매직·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정치권에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공무원이 투신 사망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동료 공직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면서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 씨가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이날 “홍범도장군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강제이주까지 당하며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야말로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동지들이 바로 이름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 독립군”이라고 말했다. 이어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한 번도 총을 내려놓지 않고 일본과 당당히 맞서 싸웠던 우리 독립전쟁의 자랑스런 역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홍범도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대전지역 황정아·장종태·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광복회 회원 등과 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실에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국감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부속실장 인사 발령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면서 “누가 봐도 김현지를 어떻게든 꽁꽁 싸매기 위한 김현지 ‘방탄인사’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이번 인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건 국감 불출석 의도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음성변조인지, AI 조작인지 알 수 없는 녹취록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 그 자체의 녹취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사찰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본질은 국무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 “필리버스터 법 개정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제가 문제의 근본인 만큼,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의 시작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69개 전체에 대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땡깡이었고 여기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쟁의 본질은 필리버스터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등 정치의 기본 룰이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온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나, 거대 정당의 처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은 종결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제1야당은 제도 수호자 행세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거울 정치’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정당과 국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 사업에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워(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했으며, 중소·중견 기업이 선정되면 성과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해왔다. 도급업체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본부·경륜경정총괄본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의 IT 시스템을 상시 관리·운영 및 점검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다. SR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공단이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보고·종료하는 구조다. 그러나 의원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체육진흥공단 직원이 SR시스템 요청 등록과 별개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첫 주자로 김은혜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종결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마지막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증감법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