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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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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관련법, 반드시 통과시켜야...국익 볼모 행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를 위법,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며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의장은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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