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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갈수록 인기 한국라면, 지난해 수출액 최고치 경신 … 3억8천만 달러

전년 대비 31.2% 증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2015년 대비 74.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20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20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66.1% 증가했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품질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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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