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11.6℃
  • 흐림대전 11.1℃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7.7℃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10.1℃
  • 제주 10.7℃
  • 맑음강화 11.2℃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3·5·10→3·5·5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시행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주는 점을 포착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나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미래에셋증권’ 1위, 삼성증권 추격...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 양강 구도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증권사 상위 주요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721만 383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삼성증권(2위), NH투자증권(3위), 키움증권(4위), 하나증권(5위), KB증권(6위), 신한투자증권(7위), 한국투자증권(8위), 대신증권(9위), 유안타증권(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상위권의 순위 변동와 중위권의 도약이 맞물리며 업계 판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위를 탈환한 미래에셋증권과 2위로 올라선 삼성증권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자산관리(WM) 및 리테일 경쟁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