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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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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 달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 접수…연1.85~2.2% 금리,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1.85~2.2%로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만 공급한다.

 

대출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은행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대황이 발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제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춰 대환액 50%까지 일시 상환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출시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가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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