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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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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지회 노동자 임금 체불...한국타이어” 규탄

정혜경 “부당노동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노조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등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일해”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고용불안이 심해지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은커녕 임금체불과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타이어’를 규탄했다.

 

정혜경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하는 범죄이자, 악질행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설립 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고자 투쟁 중이다. 사내하청지회에서는 한국타이어와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과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년째 요구하는 중이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녹취를 비롯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악질적 불법행위,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범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범죄의 처벌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화재와 유독물질로 범벅된 심각한 노동현장과 임금체불 사태를 폭로했다. 이를 외면하고 되레 노조파괴를 통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타이어와 사내하청업체들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강현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대전공장 화재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위로가 아닌 해고 통보였다. 업체 사장은 원 청에서 도급비를 안 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노조 설립 후 노조 간부들만을 지목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성과급과 밀린 임금의 지급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의 임금은 철저히 원청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고, 이 악랄한 각본은 현재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주는 하청 사장들조차 원청의 결제 없이는 현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하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철저한 꼭두각시”라면서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 노조의 교섭이 끝나자, 교섭 중인 4개 하청업체가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 일제히 조합원에게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이정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운영위원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동식 에어컨 바람을 쐴 때,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고물 선풍기를 물려받아 땀을 식혀야 했다”면서 “유해 화학물질과 시커먼 고무 분진이 날리는 현장에서 사내하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 책임을 강화해가고 있다”면서 “상습범행으로 취한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사업주 명단공개, 영업정지, 금융제재 등 강화되고 있는 행정처분을 중대재해, 임금체불 범죄 뿐만 아니라, 부노행위 범죄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노조파괴 즉각 증단 △금품 회유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책임자 처벌 △현장 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한국타이어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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