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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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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성수4지구 '건설사 홍보금지 위반' 확인...재입찰 예정

조합 ‘1차 입찰 무효 결정’·‘입찰 재공고’ 등 절차 부적절 판단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의 입찰 과정을 점검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불법 홍보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실상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의견을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해당 기준은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성수4지구 입찰에 참여한 참여한 건설사들의 개별홍보금지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시는 성수4지구 조합의 입찰 진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했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곧바로 입찰을 재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합은 서울시 권고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고 오는 13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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