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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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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1만1,512가구 월평균 1만원 혜택

누진구간 1·2단계 100kWh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30% 추가할인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6만5,680원(2만2,510원 감소)만 내면 된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생기고,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이라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고, 출산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내놨다.

 

현재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30%를 더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2만원 할인받던 것에 6,000원이 더 할인돼 실제 부담금액은 4,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효율 높은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419만 가구를 분석해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지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시해 검침일에 따른 요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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