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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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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기름값 절반 간접세, 유류세 한시적 면제하라”

이준석 “유류세 연간 총액 17~18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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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