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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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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보복·표적 공천 망령 되살아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자해 행위이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6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나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제가 이번에) 표복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나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민의 주권과 선택권, 당원들의 당원권과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 째 흔드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자해 행위이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이며, 주 의원은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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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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