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5.7℃
  • 구름많음대구 19.1℃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16.5℃
  • 구름많음제주 19.8℃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5일 월요일

메뉴

사회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공공기관 의무, 민간은 자율 참여...‘경계’ 단계 격상 시 강제 검토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전국 확대 가능성, 원전·석탄발전 조정 병행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37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목표 달성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제공된다. 또 국민들에게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 등 ‘12가지 국민행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1년에는 걸프전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차량 10부제(번호 끝자리 0~9, 요일별 운행 제한)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약 2개월 동안 강제 시행됐다. 이때 차량 부제 시행 목적은 석유 소비 절감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1991년과 올해의 차량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 교통·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국민 협조 강조 등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다만, 1991년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 강제 시행이었다면, 올해 3월의 5부제 시행은 공공기관 의무, 민간은 자율에 맡겼다. 다만 에너지 수급이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이번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LNG 절감,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2370만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최근 5년 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최하위 5등급도 30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