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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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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5·18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 나선다…공동조사단 출범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8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여가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동조사단은 1단 2팀, 총 12명(단장 제외)으로 구성돼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접수, 피해조사, 군 내외 자료 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조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는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고,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로 이뤄진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받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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