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8.8℃
  • 연무서울 8.2℃
  • 맑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1.5℃
  • 연무울산 10.2℃
  • 맑음광주 10.8℃
  • 연무부산 12.0℃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정부, 5·18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 나선다…공동조사단 출범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8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여가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동조사단은 1단 2팀, 총 12명(단장 제외)으로 구성돼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접수, 피해조사, 군 내외 자료 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조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는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고,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로 이뤄진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받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