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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 임대주택...4월 2일부터 접수 시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개선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를 맡고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량 외의 비용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 관리하고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또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토록 하는 등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

현 행

 

변 경

건설

개량형

다가구 호당 최대 3억 원(가구당 6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6천만 원

수도권: 가구당 1억 원

광역시: 가구당 0.8억 원

기 타: 가구당 0.6억 원

다가구 호당 기준 삭제

매입형

다가구 호당 최대 4억 원(가구당 5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8천만 원

융자형

< 신 설 >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표준 건축형 도입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 원하는 형태의 주택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접수는 오는 42일부터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일 시

대상지역

장소

3. 27.() 14

전국(서울, 강원 등)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3. 28.() 13

경기(수도권)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3)

3. 29.() 14

인천(수도권)

LH 인천지역본부 대회의실(3)

4. 2.() 14

대전(충청권)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강당(2)

4. 3.() 14

광주(호남권)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3)

4. 4.() 14

부산(경남권)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강당(6)

4. 5.() 14

대구(경북권)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강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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