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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

재판부 “고의 인정 안 돼”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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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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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