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예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211.9건 발생했다. 최근 4 년간 지반침하 주요 사고원인을 보면 노후 하수관 손상이 260건, 다짐(되메우기) 불량이 99건, 굴착공사 부실 68건 외 상수관 손상 등 부실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도로 한복판에서 지반침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가 아니어서 지역별 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