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