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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변론' 사건 다시 조사

최근 10년 간 전관예우 의혹 및 변협 징계요구 사건 등이 대상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사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한 뒤 해당 사건에서 '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감찰이나 징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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