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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테러급 방화”…지하철 5호선 휘발유 뿌린 60대 기소

"승객 160명 대한 살인미수…대피 늦었다면 인명피해"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방화가 아닌 '테러 수준의 대규모 살상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때보다 강도 높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원모(67) 씨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이던 열차 내부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총 23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응급 조치를 받았다. 열차 일부가 소실되면서 3억 원대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하던 중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매하고, 전날에는 1·2·4호선을 타며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탐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하고 화재를 일으킨 것은 심각한 공공 안전 위협으로,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번 범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이 공개한 열차 내 CCTV 영상에는 원 씨가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붓고, 침착하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한 임신부가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황급히 신발을 벗고 인접 칸으로 몸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돼 충격을 줬다.

 

한편, 원 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한 뒤 친인척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사고 방식이 극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심리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공공 교통수단에서의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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