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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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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이번엔?

4일 본회의 처리 예정...국민의힘 “국민 이해 첨예한데 토론도 없어”
방송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대상 확대’ 핵심

 

방송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전임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이어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지체하게 되면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같은 행동에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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