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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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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북송금 청문회' 박상용, 선서 거부로 또 퇴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했고, 박 검사는 거듭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하냐”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대기실로 이동하며 “소명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출석했고 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다수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측이 증인 요청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증인 명단은 제외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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