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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평당 천만원 줘도 안 팔아”...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들어서는 용인 원삼

-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반도체 예정지 땅값도 ‘들썩’...두 배 이상 올라
- “한 달 전부터 새까맣게 몰려왔지만...없어서 못 판다”
- 떴다방 급증...“대토로 5년은 끄떡없어”
-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중개업소 집중단속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땅값이 심상치 않다보니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가 몰고 온 '땅 투기' 광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원삼면사무소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시내 도로변 상업지 땅주인들은 현재 평당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며 “예정지 주변 땅을 사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그 이하로는 택도 없다”고 귀띔했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대지로 용인을 선택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4개 건설에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국토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배정받아야 대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앞서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가 경쟁을 벌였지만 용인이 수도권에 위치해 우수한 인재확보에 용이하고, 기흥 및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과 연계성이 높으며,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쉽다는 점에서 최종 낙점됐다.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3월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 건에 대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수도권정비위 본회의(3월27일 통과)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다. 이들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되면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첫 삽은 2022년 뜨게 될 전망으로, 제조공장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급물살을 타자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용인시도 발 빠르게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월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3년 동안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를,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예정지 땅값도 ‘들썩’...두 배 이상 올라

 

원삼면은 지난 1월 기준 인구 8,673명의 작은 농촌마을이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5분여를 달려 문수산 터널을 지나면 곧바로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검토되는 원삼면 죽능리가 나온다. 황량한 논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농가 주택이 간간이 보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띄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 1.5배 크기만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원래부터 거주하던 원주민들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원삼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면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많아지지 않겠느냐”며 “땅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지역 중 가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평가받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으로 가는 길목에선 ‘급구 부동산 매물 구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를 환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자마자 지역 부동산 역시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평당(3.3㎡) 40만∼50만원 하던 농지는 100~150만원으로 올랐고, 국도 주변 등 입지가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많게는 평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른 땅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땅 값이 오르면서 토지거래량도 덩달아 상승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 평균 100건 정도였던 토지거래량은 올해 1월 136건, 2월 163건으로 늘어났다. 

 

 

“한 달 전부터 새까맣게 몰려왔지만...없어서 못 판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을 최종 부지로 선정한 2월 말 이후로는 좀처럼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주민들이 땅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상태로 접어든 것이다. 면사무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SK하이닉스가 원삼을 반도체 공장부지로 선정하고, 한화가 원삼 인근인 천리에 30만평을 개발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땅값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다”며 “한 달 전 부터 외지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지금 나온 땅이 없다”고 했다. A씨가 언급한 한화가 개발한다는 곳은 이동읍 일대 84만㎡ 규모의 경기용인테크노밸리다.


실제 기자가 이 일대를 방문한 평일 낮에도 고급 수입차를 타고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방문하는 고객들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정확히 어디냐’, ‘매물이 있느냐’, ‘시세가 얼마냐’, ‘새로 생긴다는 원삼IC는 어디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한편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토지들은 이주자 택지 원가로 수용 될 텐데, 그런 것도 나온 매물이 없다”며 “예정지 주변 땅들의 시세가 농지의 경우 평당 100~150만원, 주거지역은 평당 500~6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10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저울질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내 도로변 상업지역은 평당 1,00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판다”며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떴다방 급증...“대토로 5년은 끄떡없어”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도 급증하고 있다. 원삼면사무소 인근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불과 한 달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고,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잦아졌다. 면사무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원래 딱 2개 밖에 없던 부동산이 한 달 사이 22개나 생겼다.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내려와 부동산을 싹 차려버렸다”며 “우리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땅을 내놓으면 대략 시세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략 평당 70만원 가는거 100만원에 팔아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떴다방은 150만원에 팔아준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쳐주는 떴다방에서 거래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떴다방이 들어오면 그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떴다방을 차리는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개발호재만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닌다”며 “어떻게 영업할거냐고 물었더니 토지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그 돈으로 대토를 사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반복하다보면 5년은 끄떡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토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킬로미터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토지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인근 지역 땅을 구매하면서 땅값 상승 흐름이 이동·남사·양지·백암면 등 용인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중개업소 집중단속

 

용인시는 땅 투기 우려가 커지자 원삼면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용인시는 3월7일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원삼면 일대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드러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 부동산이 기업의 대규모 개발 및 투자를 앞두고 들썩거리는 가운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지자체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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