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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제는 ‘OTT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 추세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업체 성장 무서워
-국내 OTT 업체들 연합 전선 구축해 대응
-‘방송’으로 봐야하나…‘규제’ 두고 각계 입장 엇갈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OTT서비스업체로는 미국의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가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이 국내에서 제기된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역차별 등이다. 더욱이 OTT를 통해 1인 방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문장원 기자

 

OTT는 이미 대세…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급증

 

이미 OTT는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7년에 약 10억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억3,200만명, 2019년에는 약 10억4,8000만명, 2023년에는 약 11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가입형 OTT 가입자 수는 2017년에 약 3억6,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 약 4억7,400만명, 2019년에 약 5억6,900만명, 2023년에 약 7억7,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글로벌 OTT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가입형 OTT의 이용 비중이 유료방송에 근접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미국에서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 비중은 78%이며,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 비중은 69%에 이른다. 미국에서 유료방송과 가입형 OTT에 동시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체의 53%에 이르며, 16%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채 가입형 OTT 서비스만을 이용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입형 OTT는 넷플릭스로, 아마존, 훌루와 함께 가입형 OTT 시장을 삼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약 5,281만명, 아마존이 약 4,499만명, 훌루가 약 1,065만명이다. 4년 뒤 2023년에는 넷플릭스가 약 6,732만명, 아마존은 약 6,58만명, 훌루는 약 2,8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된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를 제쳤다. 2012년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약 5,260만명이었고, 넷플릭스 가입자는 약 2,341만명이었지만, 2017년 1분기에는 가입자수가 역전돼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약 5,085만명, 케이블방송은 약 4,861만명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도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가 유료방송과 비교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넷플릭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럽의 가입형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5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그 뒤로 아마존 14%, 스카이 5% 등의 순서였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은 서유럽의 경우 정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에 비해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처럼 가입형 OTT 가입자 수가 급증 했다. 전체 가입자 기반 서비스는 유료방송 중심이지만 국내 가입형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국내 가입형 OTT 이용 현황을 보면 아직 국내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옥수수’(oksusu)가 지난해 9월 기준 약 278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는 LG유플러스의 ‘비디오포털’, 지상파방송의 ‘푹’(POOQ), KT의 ‘올레TV모바일’, 그리고 넷플릭스 순이다. 하지만 증가 추이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국내 OTT 서비스와는 달리 지난 3년간 10배 이상으로 이용자수가 증가했다. 이러
한 추세라면 미국 시장처럼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건 시간문제다.

 

 

OTT 규제 문제 발생…‘방송’으로 봐야 하나

 

OTT를 둘러싼 논쟁 중 하나는 OTT의 성격이다. 이미 OTT는 단순히 영상서비스 성격을 넘어 일종의 방송을 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유튜브를 통한 ‘방송’을 하고 있다. 일반 개인 ‘유튜버’들도 1인 방송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현재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돼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OTT 서비스의 사업자 지위는 전기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하지만 OTT는 방송프로그램 서비스,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기존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과거 TV 중심이었던 방송환경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반영해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즉 인터넷 방송을 방송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 방송 사업자 중 일부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포함시켰다. 푹(POOQ), 옥수수, 티빙,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 가입자 기반 유료 OTT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OTT 서비스의 방송법 편입 여부 등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월16일 국회에서 김성수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 OTT 정책 방향 세미나는 각계의 이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핵심 쟁점은 OTT 서비스와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날 축사에서 “OTT를 방송법 체계로 포섭함으로써, 기존과 신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으로 OTT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상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규제 유형과 수준을 정비해야한다”며 “기존 통신규제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망이용료, 금지행위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OTT의 방송 편입이 타당하다

 

고민수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예로 들며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이 큰 경우에는 OTT의 방송 편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성이 강하고,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단순명예훼손죄보다 불법성이 가중된다. 물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며 “주목할 점은 바로 출판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판례는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 즉, 신문이나 잡지 등이 아니라할지라도 그와 같은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인쇄물의 경우 출판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파성과 위험성에 기초해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출판물을 매(개)체로 한 표현의 자유 즉, 출판의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해 출판물이라는 전파성이 강한 수단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법익을 해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논리로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전파성 등 그 사항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전파성
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이를 단순한 의사표현의 자유로 취급할 수 없다는 소리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선 “미디어콘텐츠의 생산, 유포, 소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미디어 산업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에 대한 진흥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러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TT가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송법이 정의하는 ‘방송’이 아니고, 동시에 현재와 같이 통신의 개념으로만 보기도 어렵게 때문에 별도의 규제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물론 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규제의 핵심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단순히 현재 OTT서비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준거 틀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송방식에 근거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는 신규미디어서비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 전송플랫폼과 콘텐츠를 나누어 계층별로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규제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고민이 요구 된다”고 했다.

 

 

방송사업자 편입 과도하다

 

반대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방송콘텐츠도 원래는 표현주체가 표현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물”이라며 “TV나 라디오처럼 각 방송사들의 일방적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채널은 제한돼 있어 시청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소수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매체라야 규제가 정당화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인터넷콘
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과도하다”며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 부분은 ‘영향력’있는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영향력, 유료 거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송의 범주로 포섭해 무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영향력’이란 객관적 산정이 불가능한 개념으로 규제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표현 형식이 동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표현물을 돈을 주고 사고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1인 방송의 경우 엄밀하게 콘텐츠 ‘공급자 또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이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인 방송은 프로슈머적 성격으로써의 이용자 지위에 있고, 주관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 방송은 본 통합법의 규제 및 사업자 지위 부여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다”라고 했다.

 

해외, 가입형 OTT 규제 실시

 

해외에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입형 OTT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더라도 편성 계획에 따라 실시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OTT는 방송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방송 서비스로 법적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같은 가입형 OTT는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VOD라는 비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관련 규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EU는 2016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규제 및 편성 비율 할당 등과같은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또 넷플릭스와 같은 VOD 사업자의 경우 EU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20%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국내 OTT 서비스 경쟁력 전략은?

 

OTT에 대한 규제 논의와 함께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넷플릭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간 연합 플랫폼 구축, 콘텐츠 공동제작,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디즈니는 OTT 전략 중 하나로 2017년 12월에 영화와 TV 사업을 하고 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해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영국은 2018년 6월 지상파 3사, 위송방송사 Sky와 공동으로 넷플릭스에 경쟁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공영방송 3사는 넷플릭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은 세계 최대 무
료 OTT인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경쟁 할 수 있는 가입형 OTT인 ‘유튜브 TV’를 출시했다.


국내 OTT 서비스 업체들도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서비스에 맞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옥수수’의 SKT와 ‘푹’의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1월 통합 OTT 서비스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방송 3사가 공동 출자해 ‘푹(POOQ)’ 서비스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 SK의 ‘옥수수(oksusu)’ 사업 조직을 통합해 신설 법인을 출범시켜,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국내 업체 간 연합 전선 구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TT 사업 성장 및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서비스 차별화, 플랫폼 규모확대, 해외 진출 등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통합법인의 서비스를 아시아의 넷플릭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경쟁하는 토종 OTT의 대표 주자로 키워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법적 규제 없이 가입자 기반 OTT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의 도입이 차별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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