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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우리는?

- 미 보험감독자협의회, 반려동물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 상품 판매·인수·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검토·정리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려동물 인구 급격히 증가
- 미국 사례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정보 소비자에 전달해야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에서 최근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감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지만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소비자의 이해와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는 美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는 등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려 동물보험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선제 대응차원에서 2019년 4월 미국 보험 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lator’s Guide to Pet Insurance)을 발표했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모델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주로 브랜드명을 사용해 판매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판매회사의 책임소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부 무자격자 판매,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보험회사 상위 3개사가 약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대형 보험·금융 서비스회사 그룹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가 전체 시장의 36.3%를, 트루패니언(Trupanion)이 18.6%, 헬시 포즈 펫 인슈어런스(Healthy Paws Pet Insurance)가 각각 1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Agency)들은 보험가 입신청을 받고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소비자요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및 민원 제기 시 보험회사와 대리점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는 수의사를 포함해 보험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비면허자의 무분별한 판매, 리베이트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험회사 중 하나인 트루패니언은 수의 사에게 100달러를 초과해 소개 수당을 지급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판매 수수료로 약 24만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워싱턴주 보험법 및 규칙을 위반해 10만달 러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반려동물법 기초로 법안 준비


반려동물보험은 실질적으로는 건강·상해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의 대상인 동물인 만큼 재물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어 데이터를 분류·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보험요율 산출에 지장을 준다. 대부분 가입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고 가입 연령을 모를 경우 수의사의 견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종별로도 의료비용이 달라 요율 산출의 정밀한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선천적 질병이 보험 가입과 보장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 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낮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에 NAIC는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미국 반려동물보험의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는 면책사항 고지, 청약철회 제도,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한 반려동물법을 유일하게 제정한 주다. 캘리포니아는 반려동 물보험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보험료 청구 및 보험금지급, 보 상(공동보험, 대기기간, 공제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다.

 

또 보험약관이 반려동물의 기존 상태, 선천성 기형 또는 장 애, 유전적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면책되는지의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후 30일 내의 청약 철회기간 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증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과 보험금 청구 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작성하고 보험료 산출 근거 및 일반적인 사항을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보험 데이터 집적 등에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상황이 유사하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3개 보험회사만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했던 반면 2019년 현재 9개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다양해졌다. 또한 과거에 는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반려동물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득수준도 늘어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진전돼 가고 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려동물보험 관련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의 소비자이해도를 제고하고, 데이터의 집적문제, 소비자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판매상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상품 관련용어, 보장범위, 면책사항, 보험금지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데 이터의 집적과 동향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려동물보험 관련 데이터를 구분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며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재물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생명과 관 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인보험(人保險)과 유사한 불만과 민원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의견 청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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