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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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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HDC, 아이파크몰에 ‘무이자성 자금 지원’…공정위 과징금 171억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17년간 333억~360억원 지원 판단
HDC “상생 목적 공익적·합리적 경영 판단...정상적 거래 소명”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를 적발했다.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HD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잘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아이파크몰 2005년 입점률 68%...2006년 HDC와 계약 후 극적 회생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개발과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2001년 임대분양 당시 95%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2004년 운영 개시 이후 집단상가 중심 운영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부진을 겪었다.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그쳤다.

 

경영 상황도 빠르게 악화됐다.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은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원에 달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아이파크몰은 임대매장 개별 운영에서 직영매장 중심 복합쇼핑몰 구조로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예상 소요 자금은 360억원이었지만 자체 조달은 어려웠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사용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도 별도로 맺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자금 대여로 판단했다. HDC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됐다. 결과적으로 HDC가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거래의 실질을 우회적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 이후 HDC는 2020년 7월 이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저금리 대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하며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유지·강화했다.

 

◇ 아이파크몰 계약, 위기 처한 상가 수분양자 상생 목적

 

HDC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는데 이로 인한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 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반박했다.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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