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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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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매듭...尹 구속, 27명 기소 처리

238명 특검팀, 164건 수사, 국무총리·국정원장 등 국무위원도 다수
윤 정부 국무위원, 군, 대통령실 관계자, 정치권 고위 인사 대거 포함
특검법 역사 최초 공소 유지·재판 중계...국민 앞 사실관계 규명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180일 임기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기와 탄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올해 6월 12일 임명된 후 박억수 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 등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많은 검사와 수사관 등도 파견됐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기소했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원장 등 3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 황 전 총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을 중 5일만 사용하고 구속자 석방 방지를 위해 수사를 신속히 시작했다”며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재구성을 최우선으로 뒀다면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자료를 통합·분석해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국무회의 상황, 삼청동 안가 모임 실체를 규명했다고 평했다.

 


특검팀은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라고도 언급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공판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했고, 군사법원 사건도 군검사 지휘를 통해 공소를 유지해 성과를 낸 것이다.


이번 특검에서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에 따라 형사재판 1심이 처음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민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공개로 국민이 국무위원의 행태와 거짓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중심 지휘체계를 확립하되 특검보 전원, 수사팀장 전원, 수사팀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직급 체계가 아닌 집단지성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증거와 처분 양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결정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 등으로 남북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특이 이 외환 사건의 경우 국가 이익을 우선에 두고 군사 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자를 결정했다. 또 수사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효율을 최우선에 뒀다. 이같은 방침을 세워 특검보 업무를 분장하고, 파견 인력도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각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상호 협력 체계로 운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유지팀은 전원 파견받아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번 내란특검의 활동은 내란 의혹의 실체를 법정에 세운 점, 최고위층의 권력 남용을 규명한 점 등의 성과를 낸 반면, 일부 고위 인사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 등은 강제수사의 한계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전역 군인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포함해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모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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