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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코로나19(COVID-19)와 고용법률관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미국 등 유럽과 미주대륙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개학연기, 재택근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나 대인접촉, 사회경제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의 증가,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 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천재 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귀책사유를 해석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 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예방 확산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거나, 유증상자여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으로 인해 타인의 감염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용자는 국민 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비를 신청해 1일 13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비 를 신청해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는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감염병이고 그 감염을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거나 유증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도 재택근무시간에 사적인 외부활동을 하다 감염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사항을 위반한 행동으로 감염돼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코로나 19로 인해 더 이상 사업경영이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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