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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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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보복운전과 형사처벌

 

얼마 전 유명 배우 C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 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C는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기에 뒤 따라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게 되었다면서 보복운 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의 말처럼 앞서가던 차량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C가 보복운전을 했던 것인지는 법원의 최종판단만이 남았다.

 

비단 C의 사례가 아니더라 도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던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 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운 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험한 보복운전의 실태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복운전의 개념과 실태
 

(1)보복운전의 개념
 

법률상 보복운전의 개념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타인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것 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운전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인데, 난폭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전행위를 금지하는데 비해,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 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예를 들면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 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난폭운전은 금지된 운전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2)보복운전의 실태

 

보복운전은 단순히 운전자 사이에서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연쇄추돌 사고 등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432건, 2018년 4403건의 보복운전 범죄가 발생했는데,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이 종합된 형태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고의 급제동, 서행 등 진로방해의 순서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폭행, 협박, 상해하거나, 특정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난폭운전 시 처벌과 비교해보면 그 형량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결론

 

한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을 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선량한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항시 서로 양보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의 기초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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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