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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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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한국판 사우전아일랜드, 천사의 섬 신안군”

… “우리나라 수산물의 30~40%, 겨울에도 노지 농사”
… 태양광·해상 풍력발전으로 군민복지 큰 그림

 

 

 

전남 신안군의 섬들은 천사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사우전아일랜드의 이름처럼 신안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신안군은 정확히는 1025개의 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천사(1004)의 섬으로 브랜드화 했다”고 밝혔다.

 

직접 천사의 섬을 네이밍했다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희망이 밝은’ ‘미래의 중심도시’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구호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처럼 실제 숫자를 중심에 두고 중의적 이름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4일 방송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안군을 소개했다.

 

신안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활한 갯벌과 전국 천일염의 70%를 생산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서울의 22배나 되는 광활한 공간과 1,025개의 섬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30~40%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주도와 더불어 겨울에도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수산물, 농산물의 보고”라고 소개했다.

 

신안군을 소개한 박우량 군수는 새로운 군민복지 사업으로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강조했다.

 

박우량 군수는 “천일염으로 유명한 우리 신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20% 많은 일조량과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안군의 폐염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바다에는 풍력 발전을 설치하려고 한다. 기반시설만 갖추면 연간 3천억 정도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부의 복지정책보다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미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주민들과 관련업체가 모두 공감한 상황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섬을 선정하고, 돈 받는 섬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신안군 소개와 새로운 비전, 천사(1004)의 섬 탄생 비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M파워피플 초대석’ 박우량 신안군수편 2부는 16일 오전9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광물이었던 천일염을 식품으로 바꾼 이야기, 무소속 당선으로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등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박우량 군수의 희망 스토리가 이어진다.

 

프로그램 소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국가 정책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새해 들어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양호 서울중구청장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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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