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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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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두관 의원,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거듭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을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그 누구보다 독특한 이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17개시도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우리 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풀뿌리 자치인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군정’, ‘도정’까지 두루 거친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다.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에 군림하는 중앙정부가 아닌, 정말 지방정부가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였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같은 정부역할에 저를 임명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실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모두가 만류했던 ‘주민투표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법을 추진하자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기상조 아니냐’면서 우려하셨지만, 대의제하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자치분권을 위해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다”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고 ‘주민투표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실현시킨 ‘주민투표법’은 실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 청주‧청원의 통합, 서울시의 무상급식 등이 ‘주민투표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김두관 의원은 28살 젊은 나이에 마을 이장이 된 이야기부터 그간 각각의 위치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배종호 앵커와 대담을 나눴다.

 

한편 이어지는 2편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쫒기듯 물러나게 된 이야기, 누구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수많이 패배했던 뒷이야기들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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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