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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이웃사이의 분쟁원인 ‘층간소음’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충동적으 로 살인을 하고 말았다.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 물론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로는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신청 건수가 1만 9,495건에 달하고 매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가 있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언젠가는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하에서는 이웃사이의 분쟁원인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자 정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한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전달 소음’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텔레 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같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 접충격소음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06:00 ~ 22:00) 43데시 벨(dB), 야간(22:00 ~ 06) 38데시벨(dB)을, 공기전달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 야간 40데시벨(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 방지 의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층간소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층간소음 분쟁에 대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개 입과 필요한 조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관리주체가 분쟁에 개입하려고 해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고, 현실적으로 입주자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의 주장이 옳다고 손들어 주기도 어렵다. 결국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분쟁의 해결방법


필자는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위층 주민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상담자를 자주 접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법적인 대응은 실익이 없다고 답한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로 신고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고의성 없이 뛰어서 소음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민사상 손해배 상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증거수집도 어렵고, 설령 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금액은 50만원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실익도 없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국가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또는 전화(☎ 1661-2642)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경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려하는 습관 중요 


우리말에는 서로 이웃에 살면서 친해져서 사촌처럼 가까운 이웃을 가리키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새롭게 이사 오면 떡을 돌려 인사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에는 음료나 과일로 미안함을 표시했다. 이렇듯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던 모습이 언제부턴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무조건 법으로 문제를 해 결해보자는 태도를 지양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으로부 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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