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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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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요구 ‘1:5000 지도’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조건 준수’ 전제

군사·보안시설 가림,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처리 등 강도 높은 보안 우선
관광·산업 파급효과 고려...정부·구글에 공간정보산업 상생·육성 방안 권고

 

결국 우리 정부가 글로벌 IT·테크기업 구글(Google)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1:5000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2월에 미국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정부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사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구글사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했다. 정부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등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먼저 ‘영상 보안처리’에서 구글 맵스(Google Maps),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은 가림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좌표표시 제한’으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을 제한했다.


셋째는 ‘국내 서버 활용’으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등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도 반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후 수정으로 국내 지도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또는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넷째, ‘보안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관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협의체는 구글사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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