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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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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지산지소’ 전력 특례 담은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전력, 지역 산업이 쓰는 구조로...비수도권 첨단산업 지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지방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전력공급을 연결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가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황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하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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