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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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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SKT 과징금 1348억, 과태료 960만원 내라"...개인정보위 최종의결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 주요 USIM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공지를 통해 인증키(Ki)도 유출되어 USIM 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으며,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위탁 관리·감독 철저 등도 포함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취득” 내용의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초에 대규모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 확대 유도 위해 제도개선·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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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