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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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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LG유플러스, 광복 8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 피해 동포 지원

강제동원·사할린 동포·원폭 피해자·고려인 가정·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지금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께 따뜻한 힘과 희망이 되길”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강제이주 등으로 피해를 겪은 국내외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사랑’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을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전달했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에서 1000원씩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먼저 이달 5일에는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할린 동포들은 광복 이후에도 무국적자 상태로 귀국하지 못한 채 고초를 겪었는데, 1992년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수교한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기부금은 노후 침상 교체 등 사할린 동포들의 복지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 11일에 회사 임직원들은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성금을 전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다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고 귀국한 이들이다. 회사가 마련한 성금은 원폭 피해자 생활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14일에는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중 귀국한 이들을 돕기 위해 광주고려인마을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약 6500km를 이주해야 했으며, 척박한 환경을 일구며 멸시와 차별을 당했다. 현재는 일부가 귀국해 광주, 인천, 경기 안산 등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기부금은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귀국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영주귀국할 때 교육·장학금·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회사 임직원 중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한성현 LG유플러스 모바일마케팅팀장은 “가족이 겪은 고통을 사회가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 “이번 기부가 지금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역사 속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기억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물결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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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