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3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하고,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숱한 의혹을 낳았던 태양광 사업 관련”이라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중한 범죄혐의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혐의는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해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 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 앞에서 ‘방탄용’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 7월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신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게 하고,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그동안 입법권력을 남용해 온갖 방탄을 저질러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