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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연차유급휴가제도

 

올해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번호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와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내용
종전 근로기준법에 대해 행정해석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은 평일 52시간, 휴일 16시간 합계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1주’의 정의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및 예외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시행한 다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례업종의 경우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육상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시 법적제재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근로시간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형사처벌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 연차유급휴가제도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해 15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 15일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됐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법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해 산정한다. 또한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근로 자라면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 즉,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해 산정했다. 따라서 육아휴 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었다.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개정법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노사 간 합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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