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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필수 칼럼> 중고차 보증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 규모는 약 380여 만대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150조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다. 그럼에도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문제점도 컸다.

 

그렇지만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중고차 영역내 자정적 노력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물론 아직 매매사원 교육 등 김필수 자동차 칼럼 19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고차 신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입하는 중고차의 신뢰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고가의 비용이 들어감에도 구입하는 중고차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약 10년 전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중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업체를 통해 구입한 사업자 거래의 경우 1개월 2,000km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품질보증제다. 각종 편법 등 문제점도 노출됐지만 많은 기여를 해와서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다.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각종 문제 는 한 달 내 90% 이상이 발생한다. 이같이 기간을 정한 이유다.

 

당시 관련 제도의 정책연구를 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명분은 좋지만 여전히 고민은 많다. 현장에서 편법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문제점 을 보도록 하자. 우선 이 제도는 객관적으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위해 중고차 딜러와 무관한 성능점검 업체를 선정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딜러 관련자가 친인척 등 지인을 동원해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중고차 성능점검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통 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 차기술인협회 등 4개 기관만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진행을 하지 않아서 3개 기관만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정비업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가 그 다음이다. 이 지정정비업체의 경우가 문제가 심각하다. 중고차단지와 결탁관계에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의 품질보증 대상 차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보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정비업체로 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보상과도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존에는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품질 책임을 묻고 나중 성능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판매·성능점검 등 영역별 책임제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한 딜러는 판매과정의 책임만 묻고 성능점점으로 인한 품질보증은 성능점검업체에 묻는 영역별 책임제가 본격 도입됐다. 특히 품질보증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은행담보의 에스크로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보증 방법은 이미 언급한 예전 필자의 정부의 정책연구를 통해 권장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식적 성능점검기관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회원사를 통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 를 보증해 보상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숙련된 성능점검요원이라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판별하기 쉽지 않 은 사고차나 침수차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이미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한 일본도 똑같다. 현실적으로 비용은 고가여도 보증보험이 제일 확실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좋다.

 

물론 제대로 된 객관적인 성능점검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시로 성능점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특히 소비자 보상에 대한 보상일지만 확인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능점검업체가 보상일지 하나 없어서 형식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능점검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최근 법안이 개정돼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 거래 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기한 소비자 보상방 법 중 공제조합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연스럽게 보증보 험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최근 모든 성능점검업체가 법적으로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딜러들의 불만은 수입차 의 경우 수십만원이나 되는 보증보험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자동차 정기점검도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이중 규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딜러와 성능점검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다. 특히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성능점검업체에서 지는 만큼 딜러 쪽에서는 도리어 반겨야 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명하는 것은 성능점검업체를 동시에 겸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엄격하게 현실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는 임무가 정부에 있다.

 

품질보증용 보증보험료는 모두가 성능점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앞서와 같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원사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온 사안인 만큼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방어책이 된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즉 언급되고 있는 보증보험료는 정확히 성능점검업체가 떠안아야 하고 딜러와는 무관하다.

 

둘째로 정기점검 문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수 만원이면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가 크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같을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동차 정 기검사에 수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시 바로 전에 정기검사를 마치면 중고차 가격을 수백만원 높게 받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일본의 중고차 정기검사는 엄격하고 철저하며, 필요하면 타이어 교체나 소모품 교환 등도 웬만하면 모두 진행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도 형식적이라 이러한 상태에 서 중고차 단체에서 보증보험을 이중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라 지적하고 싶다. 환경적인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정기검사와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중고차라는 거래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같이 철저하게 비용을 내고 했다면 설득력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정기검사가 형식적인 만큼, 보증보험을 피하려 하는 핑계라 할 수 있다.

 

중고차시장 신뢰성키우고, 시장 확대 위한 중요한 과정

 

중고차의 품질보증의 의무화는 중고차시장을 키우고 신뢰성을 키워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정적 특성이 좋은 딜러들은 환영하고 있고 다가올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해에 엇갈려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합리적인 보증보험이 됐으면 한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보증보험이 최근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무리한 영업과 과도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시간적 관리가 요구된다.

 

대규모 보증 보험을 따기 위해 보이지 않게 돈을 주고받는 암묵적 거래가 이뤄지고 몰아주는 행태 등 부정적인 문제발생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최적의 보증보험료 책정과 소비자 보호, 중고차 시장 확대라는 최적의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이번 보증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선진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옳은 정책 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적절한 보증보험료 책정에도 경계의 눈길을 주고 마무리 절차를 잘하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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