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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신은숙 칼럼 > 가맹사업과 경업금지 의무

 

갑은 ‘A’라는 상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을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A’ 음식점보다 경쟁업체인 ‘B’ 음식점이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을은 갑과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B’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매출을 보고 ‘B’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으로부터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갑은 어떠한 근거로 을에게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경업금지의무 의의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을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사 업법상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제6조 제10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을이 갑과 체결하였던 계약서에도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2년간은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한계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의 보호 또는 고객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계약내용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일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상권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 후 1년간 기존의 영업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 2. 자 2010카합1692 결정).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 1년 ~ 3년의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간의 제한이 합리적이어도 경업을 금지하는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종업종’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 에 대한 경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로 판정한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효력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은 효력이 있을까? 을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권을 침해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을은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인데,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사업점자는 즉시 서비스표 및 의장, 전면간판, 돌출간판, 측면간판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위약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에 대해, 손해배상금만으로도 충분히 손해방지의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나 가맹본부의 실질적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약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약관 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0414)

 

결론

 

가맹계약서에서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하우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로 효력이 있으므로 경업금지 위반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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