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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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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반려동물의 사후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 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다. 2016년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건조와 소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1)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사체의 투기·임의매립·임의소각 금지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다. 또한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3)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원하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장묘업 등록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자 등록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장묘업자로 등록돼 있는 곳은 총 27개이다. 만약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통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례식장을 등록하기 전 동물장례식장의 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지단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인근 시설의 운영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지역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 대구 서구 등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간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소음,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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