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300~2,5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8,000만대)에 약 25%가 넘어 설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지만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모두 같다.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져 골든 타임이 매우 적다. 침수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설계해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이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 이미 국내에서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해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 많아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했다. 국회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해온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 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인데도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이미 무너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 조약으로 우리 의견은 미국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에선 개선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한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늘 판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스트레일리아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은 인명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 글로벌 원전 시장이 구체적인 수주 및 착공 단계로 진입하면서 원전 건설이 ‘기대’에서 ‘성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B증권은 2026년에 40년 만의 원전 사이클 재진입이 현실화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KB증권 16일, ‘원전 : 다시 한 번 점검하는 2026 원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통해 대형원전과 SMR(Small Modular Reactor)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원전 프로젝트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원전 산업의 투자 전략으로 대형원전에 중점을 두되, SMR 관련 밸류체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주요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이어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시장에서 주요 실행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포트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주요 수주 및 착공 실적이 가시권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미국 및 불가리아 등 해외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원전 및 가스발전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특히 체코 및 유럽 대형원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과 SMR 수요 확대가 동반되는 가운데 공급 능력 확장 또한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원전 시장의 구조적 변화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시장은 과거 몇십 년간 신규 착공이 저조했으나, 주요 선진국에서 원전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지원과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밸류체인이 확대되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수주와 수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원전 투자 전략은 단순한 기대감에 기반한 주가 흐름을 넘어 구체적인 수주 성과와 착공 실적을 중심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강조했다. 소형 모듈 원전(SMR)과 대형 원전 모두가 동시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을 만들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이 투자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오늘(16일)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대기질이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을 나타내다가, 점차 농도가 낮아지며 오후에는 ‘나쁨’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케이웨더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충청권·강원영서·전북·광주·대구·경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람과 대기 흐름에 따라 지역별 농도 변동이 커, 체감 대기질은 시간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상 여건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중부·전라도·경북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오전 11시 기준 기온은 서울·경기 2.8도, 서해5도 4.6도, 충남 1.2도, 전남 5.5도 등으로 관측됐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 4~16도로 예보됐다. 하늘 상태는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가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영동·강원영서남부·충청 이남은 대체로 맑겠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격한 운동과 장시간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특히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노약자는 실외 활동을 조절하고, 실내에서는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시간대를 골라 짧게 환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안개가 짙은 지역에서는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이 필요하며, 대기질은 오후까지 탁한 공기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기업 도미(Domy)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베이직치약 △데일리케어치약 △클래식케어치약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6종이다. 식약처는 도미에서 2023년 2월 이후 제조돼 국내로 수입된 제품 가운데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 전량을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 과거 구강용품에 널리 사용됐으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과 호르몬 변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 해당 성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 성분은 원래 수술 전 손 소독용으로 사용됐으며, 환경으로 유입돼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변할 수 있고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2014년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수입 치약들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 유통돼 왔다. 애경산업은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트리클로산 혼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미 측 확인 결과, 생산 공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자재와 설비 간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거 검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도미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사 및 실사 결과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별로 트리클로산 허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럽은 2022년 0.3% 수준을 안전하다고 평가했고, 호주는 체내 축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혈중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2010년 치약에 0.15~0.3% 범위 사용은 안전하다는 평가가 제시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대차·기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74개 차종 34만 4천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국토부가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리콜은 무단변속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주차거리경고장치 등 주요 부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 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앞서 기아 K3 11만 3천793대는 같은 이유로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천895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 6천208대를 리콜한다.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 9천894대는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나 오는 26일부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각 제작사는 결함시정 방법과 일정을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080-200-6000), 기아(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르쉐코리아(080-8100-911)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한 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종합특검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목적인데, 파묘 하듯 죽은 권력만 파헤치겠다는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선거용 특검,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차 종합특검을 포기하고 ‘공천 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중 설치 가능 용량의 91% (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에 인접한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도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 이격거리는 100m이내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건축물·구조물 지붕 설치 ,공공기관 설치, 자가소비용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주민 수용성이 높거나 입지 갈등이 적은 사업은 규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국토위 간사로서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내 492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공공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이격거리 규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법률로 통일해 2030년 NDC달성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예외를 두어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실증연구 결과 인체·가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