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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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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주장 기각...아동 대상 범죄에 엄중한 법적 책임 강조
학교 안전망·교사 관리 제도 재점검 필요성 사회적 경각심 고취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살해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명재완은 무기징역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게 됐다.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매우 비극적이고 황당한 범죄였던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고 잔혹한 범행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학교 안전망 강화와 교사 선발·관리 제도의 재점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외부인도 아닌 내부 구성원에 의해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향후 이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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