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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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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필요없어

새정치연합 발목잡기 중단 주장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일, 원내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복수화에 대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무리한 법안소위복수화로 인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금융 및 개인정보 안전 등 통과가 시급한 법률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처리할 법안이 많으면 기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자주 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며 " 8월은 민생우선정치가 창당정신이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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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