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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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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 안면비대층부터 근본해결 필요

직장인 A씨(남, 28)는 평소 얼굴이 살짝 틀어져 있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여자 직원으로부터 "A씨는 얼굴이 비뚤어져 있어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A씨는 "거울로 보던 것과 달리 사진을 찍으면 더 심하게 틀어져 보이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심각한 안면비대칭 이었나 보다"라며, "치료를 하려면 안면윤곽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안면비대칭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가 턱을 괴는 자세, 또 음식을 씹을 때 한 쪽으로만 씹는 등의 습관도 안면비대칭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안면비대칭은 보통 턱 아래쪽이 틀어지는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마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턱의 길이가 좌우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증상이 점점 진행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입이 비뚤어지고, 양쪽 눈의 크기나 콧구멍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 또 광대위치가 커지고 휜 코를 만들게 되며, 주걱 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면 턱관절장애 및 턱의 질환이 발생되게 되는데 턱관절 장애 역시 대부분 얼굴의 변이 변형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은 물론이고 신체의 균형까지 함께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진당기치료원 박남수 원장의 말이다. 

안면비대칭 역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전반적으로 틀어지면서 그를 적응하려 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턱관절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면 이는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이다. 따라서 턱관절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얼굴을 먼저 바로 잡는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안면비대칭뿐만 아니라 모든 근골계 질환은 물론 디스크나 척추측만증 등의 척추질환과 골반틀어짐, 휜 다리 등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박남수 원장은 "안면비대칭은 인체의 기본 축이 되는 척추는 물론이고 목, 골반, 흉추, 어깨와 두개골, 신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상으로 만들어 주어야 제대로 개선될 수 있다"며, "우선되는 것이 얼굴과 신체의, 균형이며 기공치료로 이를 올바르게 돌려 놓으면 재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얼굴형태도 본래대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공치료법은 인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기공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 시 통증이나 후유증의 염려가 없는 치료법이다. 기공을 통해 변형이 된 부분이 본 모습을 찾아가며, 변위된 부분 역시 스스로 제 자리로 돌아가면서 불균형이 치료 되어 안면비대칭뿐 아니라 골반 틀어짐이나 허리, 다리 길이 등의 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박남수 원장은 "전신 불균형과 변형은 어느 한 부위만 해결한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체 전체의 균형을 맞춰 주어 올바른 체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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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