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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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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보


금감원,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확산에 ‘주의’ 경보 발령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민생범죄에 가상계좌 활용 급증
제삼자 제공 금지·명의 불일치 계좌 주의 등 소비자 수칙 강조


 

카드대금 납부나 온라인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널리 쓰이는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 각종 민생범죄의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정상 업체로 위장해 PG사로부터 대량 발급받은 뒤, 이를 범죄자금 인출·세탁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받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특히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부업 사기,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서도 가상계좌가 자금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신종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 가지 핵심 수칙을 강조했다. 첫째, 제삼자의 가상계좌 제공·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타인에게 제공한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


둘째,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셋째,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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